학교폭력 피해자가 민사소송에서 소멸시효를 주의해야 하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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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피해자가 민사소송에서 소멸시효를 주의해야 하는 이유
학교폭력 피해자가 민사소송을 통해 손해배상을 청구하려 할 때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것은 소멸시효입니다. 소멸시효를 넘기면 아무리 명백한 피해라도 법적으로 권리를 행사할 수 없습니다. 학교폭력변호사는 피해자가 소멸시효를 정확히 이해하고 대비해야 하는 이유를 안내합니다.
법무법인 동주의 학교폭력 변호사는 민사 손해배상 청구권의 기본 소멸시효는 '피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 불법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10년'이라고 설명합니다. 특히 학교폭력 사건은 피해자가 바로 소송을 준비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언제부터 3년이 시작되는가'를 명확히 따져야 합니다.
학폭위 결정일, 형사판결 확정일 등을 기준으로 새로운 소멸시효 기산점이 설정되는 경우도 있으므로, 법률 전문가와 함께 정확히 계산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또한 소멸시효가 임박한 경우에는 '소 제기' 또는 '지급명령 신청' 등을 통해 시효 중단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학교폭력변호사는 피해자가 억울함을 주장할 기회를 시효 문제로 잃지 않도록 초기 상담 단계에서부터 철저히 소멸시효를 체크하고 대응 전략을 마련합니다. 법무법인 동주는 피해자가 시간 앞에서도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끝까지 지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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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동주의 학교폭력 변호사는 민사 손해배상 청구권의 기본 소멸시효는 '피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 불법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10년'이라고 설명합니다. 특히 학교폭력 사건은 피해자가 바로 소송을 준비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언제부터 3년이 시작되는가'를 명확히 따져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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