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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피해 학생의 ‘성적 하락’, 교육권 침해로 보상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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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동주
댓글 0건 조회 2회 작성일 25-04-24 1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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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피해 학생의 ‘성적 하락’, 교육권 침해로 보상 가능
학교폭력 이후 집중력 저하, 결석 증가, 정서불안 등으로 인해 성적이 급격히 하락한 피해 학생이 많습니다. 이는 단순한 학업 부진이 아니라 교육권 침해로 간주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보상 역시 가능합니다. 학교폭력변호사는 이러한 성적 하락의 원인이 학교폭력에 있음을 입증하여 손해배상청구에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동주의 학교폭력 변호사는 성적 변화 추이, 출결 현황, 교사 소견서, 심리상담 기록 등을 근거로 학업 손실을 구체화하고,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와 함께 ‘교육 기회의 침해’로 민사소송을 진행합니다. 또한 향후 진학 과정에서의 불이익을 사전에 막기 위한 입시 전략 조언도 함께 제공합니다. 학교폭력변호사는 학업 손실이 단순히 성적 수치가 아니라, 피해자의 미래를 침해한 결과임을 법적으로 인정받도록 합니다. 법무법인 동주는 교육의 단절 또한 보상받아야 할 상처임을 끝까지 주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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